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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9.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세과-465 원천세과-465 원천세과465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이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 2006.01.16; 법인22601-271, 1991.02.09; 법인46013-290, 1996.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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