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6. 26.
복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법규부가 2012-172 법규부가2012-172 법규부가2012172 20120626 201206 2012 06 26
요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의류 도소매업 중 복수의 지점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함)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쟁점사업부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본사에서 관리하는 상표권 등 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백화점 입점매장에 관련된 계약 등의 승계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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