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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7. 25.

외상매입금 등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208 법규부가2012-208 법규부가2012208 20120725 201207 2012 07 25

요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신청인으로부터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신청인과의 계약해지에 따라 신청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신청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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