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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7.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97 부가가치세과-897 부가가치세과897 20130927 201309 2013 09 27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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