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8. 13.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등
법규부가 2010-239 법규부가2010-239 법규부가2010239 20100813 201008 2010 08 13
요지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법인 대표자의 부동산임대 건물을 일부 임차하고 있던 중 해당 건물을 법인이 양수하면서 다른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고 양수 후에 전체를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건물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61조의2, 제63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나, 해당 건물을 실제 사용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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