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 7.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573 법규부가2014-573 법규부가2014573 20150107 201501 2015 01 07
요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본문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계산원)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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