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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2. 10.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법령해석부가2014-601 법령해석부가2014-601 법령해석부가2014601 20150210 201502 2015 02 10

요지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문

사업자가 백화점, 아울렛 등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하여 오던 “A”사 브랜드 매장 등 관련 자산을 “A”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A”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자산양도 계약 시 양도대가로 지급할 최대금액을 약정하고 실제로 성취되는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를 차감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약정한 최대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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