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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29.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3-446 법규부가2013-446 법규부가2013446 20131029 201310 2013 10 29

요지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하 “해당사업”이라 함)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후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또한, 해당 비영리재단법인과 극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법규부가2012-515, 2013.1.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2-515, 2013.1.14. 비영리재단법인인 갑문화재단(이하“갑”이라 함)이 (주)을(이하“을”이라 함)과 뮤지컬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면서 공연장소 제공, 홍보, 입장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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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3-446 법규부가2013-446 법규부가2013446 20131029 201310 2013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