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 27.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2 20210127 202101 2021 01 27
요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본문
【질의】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 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