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29.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036 재산세과-036 재산세과036 20130129 201301 2013 01 29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 이 경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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