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 20080104 200801 2008 01 04
요지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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