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7. 30.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재산세과-1579 재산세과-1579 재산세과1579 20090730 200907 2009 07 30
요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 평가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1년간 임대료"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환산 평가함에 있어,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ㆍ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안분계산한 토지의 평가액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보증금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규정의 "1년간 임대료"라 함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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