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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3. 23.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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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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