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9. 17.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20210917 202109 2021 09 17
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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