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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6. 25.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237 재산세과-237 재산세과237 20120625 201206 2012 06 25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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