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23.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과-218 부가가치세과-218 부가가치세과218 20100223 201002 2010 02 23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기존 해석사례 참조하기 바람(부가46015-993, 1996.5.21) 질의2)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은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과거의 사업실적, 현재의 시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총예정공급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질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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