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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30.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본문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2016.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2016.04.12.>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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