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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3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전 처분시 양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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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처분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각목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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