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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9. 27.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20210927 202109 2021 09 27

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간 내 지장통신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우회국도 동(洞) 지역 구간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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