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7-부동산-1250 서면-2017-부동산-1250 서면2017부동산1250 20171201 201712 2017 12 01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임. 또한 거주주택 외의 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실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단,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외의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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