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 22.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자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2077 서면-2019-부동산-2077 서면2019부동산2077 20200122 202001 2020 01 2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