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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27.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서면-2015-부동산-1164 서면-2015-부동산-1164 서면2015부동산1164 20150827 201508 2015 08 2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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