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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2. 14.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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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문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2개의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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