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25.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및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부동산거래관리과-50 부동산거래관리과-50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20125 201201 2012 01 25
요지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2. 귀 질의2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7년이상 8년미만인 주택의 공제율은 100분의 2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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