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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7.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54 부동산거래관리과-254 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20507 201205 2012 05 07

요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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