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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8. 2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4263 서면-2021-부동산-4263 서면2021부동산4263 20210823 202108 2021 08 23

요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 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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