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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1. 1. 25.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 20210125 202101 2021 01 25

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1.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2020. 12. 04.〉 [질의]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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