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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3. 9.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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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 (쟁점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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