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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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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 쟁점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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