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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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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 중이던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및 같은 영 제167조의11제1항제1호의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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