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5. 18.
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20210518 202105 2021 05 1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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