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8. 30.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20210830 202108 2021 08 30

요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20210830 202108 2021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