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2. 30.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 20201230 202012 2020 12 30
요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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