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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27.

취득자산이 토지인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588 서일46014-11588 서일4601411588 20021127 200211 2002 11 27

요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134 (2002.1.30), 재일01254-313(1991.2.4) 및 서일46014-11389(2002.10.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34, 2002.1.30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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