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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6. 20.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3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38 20180620 201806 2018 06 20

요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해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매입한 이후, A·B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해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A주택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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