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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5. 20.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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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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