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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24.

중간정산퇴직금 재차 지급 시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20180524 201805 2018 05 24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1차 중간정산퇴직금’)하였으나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1차 중간정산퇴직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 경우로서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2차 중간정산퇴직금’)하면서 중간정산기간을 1차 중간정산퇴직금의 정산기간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아울러,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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