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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22.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4473 서면-2016-법인-4473 서면2016법인4473 20161122 201611 2016 11 22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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