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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24.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20160524 201605 2016 05 24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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