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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4. 11. 29.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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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003년도에 최초로 설립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고용증대특별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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