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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3. 18.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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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동거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인이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장을 변경하거나 전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해당할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년을 계산하는 것이나, 실제 상속인의 전도사·목사업무 수행여부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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