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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 26.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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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근로자(일용직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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