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 26.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80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80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80 20050126 200501 2005 01 26
요지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근로자(일용직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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