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2.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업종(건설업)과 제외업종(부동산업)을 겸업중인 법인이 동항 규정의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20050203 200502 2005 0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