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2.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업종(건설업)과 제외업종(부동산업)을 겸업중인 법인이 동항 규정의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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