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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2. 17.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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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 법인이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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