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2. 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1 20200212 202002 2020 02 12
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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