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77 부동산거래관리과-77 부동산거래관리과77 20100118 201001 2010 01 18
요지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