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1. 11.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20091111 200911 2009 11 11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재산세과697 20091111 200911 2009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