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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7. 29.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9 20040729 200407 2004 07 29

요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시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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