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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2. 24.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20201224 202012 2020 12 24

요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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