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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4. 13.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20200413 202004 2020 04 13

요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위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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